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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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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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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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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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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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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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2.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 증표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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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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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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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3.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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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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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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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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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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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관 제3조(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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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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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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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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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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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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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