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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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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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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병무청 소관 2. 방위사업청 소관 가. 병역제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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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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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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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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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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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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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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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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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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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2.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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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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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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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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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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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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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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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