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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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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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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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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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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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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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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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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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훈련과정 제4조(교육훈련과정) 훈련단의 교육훈련과정ㆍ훈련기간과 그 밖에 훈련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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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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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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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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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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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 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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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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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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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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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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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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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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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