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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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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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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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일반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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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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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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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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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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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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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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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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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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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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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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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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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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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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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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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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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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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