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
법령법령2026.01.0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2. 국방정보통신망
3. 국방정보시스템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2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 ...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법령법령2024.04.28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2.03.07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법령법령2019.10.2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법령법령2026.05.1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
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법령2025.09.3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환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법령법령2025.09.30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1.10.2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법령법령2025.12.2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 필요한 정원의 내용
3.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법령2025.12.29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국방부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법령법령2024.05.0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4.09.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법령법령2025.12.29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9.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국방부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
법령법령2025.03.1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법령법령2024.01.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법령2022.11.2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법령법령2026.01.0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