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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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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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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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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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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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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특별진급 신청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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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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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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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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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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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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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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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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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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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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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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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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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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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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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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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