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명) 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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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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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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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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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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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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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단장등의 직무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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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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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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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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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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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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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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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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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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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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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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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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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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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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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