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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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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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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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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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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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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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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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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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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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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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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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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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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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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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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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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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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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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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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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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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