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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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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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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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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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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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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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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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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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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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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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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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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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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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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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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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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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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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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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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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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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