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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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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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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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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군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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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자원"이란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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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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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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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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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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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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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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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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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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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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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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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 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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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