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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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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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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7. 법제처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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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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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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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용의자"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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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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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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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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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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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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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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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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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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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 ...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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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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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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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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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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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