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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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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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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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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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적 관리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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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등시의 계급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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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의 조직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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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품의 구분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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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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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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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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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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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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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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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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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전부대의 범위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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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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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예비군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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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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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기재사항 제4조(학칙기재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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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 임명된 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위탁생의 임명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①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