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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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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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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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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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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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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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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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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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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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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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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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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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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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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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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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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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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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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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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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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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