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국방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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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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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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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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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