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75건8138ms · 전문검색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국방부
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용의자"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
국방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2. "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국방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국방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국방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국방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