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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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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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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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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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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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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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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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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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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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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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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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삭제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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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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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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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