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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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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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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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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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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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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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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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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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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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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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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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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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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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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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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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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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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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