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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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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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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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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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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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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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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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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세부 추진과제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4. 추진 일정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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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 필요한 정원의 내용 3.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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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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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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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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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 ...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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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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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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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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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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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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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