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1.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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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시설을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할 것 2. 의약품등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이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 ③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