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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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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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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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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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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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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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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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활용 기술 4.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디지털기술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기술 ②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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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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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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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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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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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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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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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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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에 따른 안전관리의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할 것 3.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라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할 것 4.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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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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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2의2. 삭제 3. 삭제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4. "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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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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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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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