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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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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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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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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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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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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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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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ㆍ소변ㆍ분변 등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3. "임상적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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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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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디지털융합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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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