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식품의약품안전처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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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