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4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9건2643ms · 전문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2,891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른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이 조에서 "연구과제"라 한다)의 선정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과제의 목표ㆍ내용 및 수행방법 3. 연구인력ㆍ연구시설ㆍ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4. 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 법 제2조제1호바목2
식품의약품안전처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라 한다) 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