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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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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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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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