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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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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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