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9.07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시험ㆍ검사의 구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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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시험ㆍ검사의 구분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한다.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