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1.31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제2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같다.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이하 "단계별 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