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 라. 의약외품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