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5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용품의 종류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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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용품의 종류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