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2의2. 삭제 3. 삭제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4. "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건5199ms · 전문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2의2. 삭제 3. 삭제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4. "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급식소의범위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의 범위 등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ㆍ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외마약 제2조(한외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1. 100그램당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11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68조의1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 8명 이하 2. 법 제68조의1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3. 법 제68조의11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명 이하 4.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②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제2조(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 한다)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법 제86조의2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