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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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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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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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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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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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표시사항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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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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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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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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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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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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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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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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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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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하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직무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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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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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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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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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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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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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