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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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시험ㆍ검사의 구분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