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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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8. 국무조정실 9. 관세청 10. 조달청 11. 질병관리청 12. 원자력안전위원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