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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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시험ㆍ검사의 구분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