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200만 원 추정가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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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200만 원 추정가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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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6,000만 원 추정가격: 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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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7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7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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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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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할 것 2. 의약품등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이 상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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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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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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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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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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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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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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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란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ㆍ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力價)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2.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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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