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6명 이상 8명 이하 2. 법 제68조의1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3. 법 제68조의11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명 이하 4.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②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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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8명 이하 2. 법 제68조의1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3. 법 제68조의11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명 이하 4.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②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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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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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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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8. 국무조정실 9. 관세청 10. 조달청 11. 질병관리청 12. 원자력안전위원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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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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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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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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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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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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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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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정보제공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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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화학적ㆍ생물학적ㆍ물리적 요인을 말한다. 3. "위해성"이란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위해성평가"란 단일 또는 2종 이상의 인체적용제품을 통하여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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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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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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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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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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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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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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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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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