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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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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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 법 제2조제1호바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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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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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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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ㆍ제48조ㆍ제60조 및 제6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학적 제제"란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ㆍ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力價)와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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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기관 제2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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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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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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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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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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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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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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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8조의11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법 제68조의1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 8명 이하 2. 법 제68조의1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3. 법 제68조의11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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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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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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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8. 국무조정실 9. 관세청 10.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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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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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것.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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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소(이하 "작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무균제제(無菌製劑)(주사제ㆍ점안제 및 안연고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소, 페니실린제제의 작업소, 세팔로스포린제제의 작업소, 카바페넴제제의 작업소, 모노박탐제제의 작업소, 성호르몬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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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