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00건2075ms · 전문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