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