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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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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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대응지원을 위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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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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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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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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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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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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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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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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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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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 4.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1주당 금액 6. 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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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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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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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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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재활용산업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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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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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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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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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1.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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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