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