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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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