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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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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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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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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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인정기준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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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 사무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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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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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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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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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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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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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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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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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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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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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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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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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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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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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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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