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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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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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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인정기준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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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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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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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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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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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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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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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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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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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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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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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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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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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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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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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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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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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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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