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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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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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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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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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기 사항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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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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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시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생물자원 관련 ...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다. 생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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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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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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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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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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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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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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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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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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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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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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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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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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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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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유기성 폐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