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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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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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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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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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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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기 사항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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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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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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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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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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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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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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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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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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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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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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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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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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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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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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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