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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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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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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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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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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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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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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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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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제3조(해양환경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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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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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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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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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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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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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재활용산업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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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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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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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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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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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2.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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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