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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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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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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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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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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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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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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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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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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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 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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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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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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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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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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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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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상담 지원, (후속지원) 마케팅 활용, 인증 취득 후 전시회ㆍ판로개척 연계 등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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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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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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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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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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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