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산하기관, 산ㆍ학ㆍ연 및 NGO 등☞ COP31 계기 기후 공동 행동ㆍ실행, 에너지전환 관련 부대행사, 기술 전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대외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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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산하기관, 산ㆍ학ㆍ연 및 NGO 등☞ COP31 계기 기후 공동 행동ㆍ실행, 에너지전환 관련 부대행사, 기술 전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대외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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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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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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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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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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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산업통상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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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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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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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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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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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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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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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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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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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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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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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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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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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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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