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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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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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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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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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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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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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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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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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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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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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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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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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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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6.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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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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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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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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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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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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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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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